성희롱하며 쫓아온 男에 흉기 휘두른 女노숙인, 징역 6개월

김미영 기자I 2024.02.11 11:10:27

정당방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도하고 위험한 방어…과잉 정당방위도 아냐”
조현병에 과거 범행 전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따라오는 남성에게 흉기를 수십 회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위해 배회하던 중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성적인 발언을 하며 다가오자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성폭행할 것처럼 위협하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치료와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A씨의 피해망상이 상황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B씨의 행위에 비해 과하게 공격적이고 위험한 방어방법이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병을 앓던 A씨는 2008년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0년엔 남동생의 손을 흉기로 찔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당시 상황이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취할 선택의 여지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스스로도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기보다 ‘B씨의 행동이 저속해 피하고 싶은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포·당황으로 인한 과잉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과 성향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인 B씨가 범행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