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경남은행 상임감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직 은행 측에 사전통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은행검사2국과 제재심의국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 뒤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 감사는 금감원에서 상호금융감독국장, 분쟁조정국장, 손해보험검사국장을 지낸 인사다.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를 거쳐 지난해 4월 경남은행 감사로 선임됐다. 예경탁 행장을 제외하면 은행에서 유일한 상근 등기이사다. 금감원 한 직원은 “최근 10년 내 은행 상임감사를 제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금감원이 경남은행 감사 제재를 검토하는 명목은 금융사고 보고 지연이다. 은행법령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사고발생 다음날 까지 당국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거나 위법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즉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규율한다. 금융사고 보고 책임은 상임감사에게 있다.
경남은행이 사고자의 횡령 사고를 인지한 것은 4월 초였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고를 미루다 7월20일에서야 투자금융부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78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마저도 한달 전인 6월21일 금감원이 자체감사를 지도한 뒤였다.
특히 경남은행이 4월 초 사고를 인지한 사실도 금감원 검사 도중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은행 측이 사고 인지 시점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 또 다른 직원은 “거짓 보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감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가 미리 보고받았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까지 더하면 가중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남은행 직원의 대출금 횡령기간은 2022년 7월까지였다. 그해 4월부터 근무한 감사와 기간이 겹친다.
이번 제재가 금융권 고위층으로 재취업한 금감원 OB들에게 ‘시그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전직 직원이 고위 인사로 재취업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해선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은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