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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5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가 내려진 경조치 2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을 개정하고 경조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등급별 기준 금액을 상향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서도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를 수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포상금 제도는 내부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 중 하나다. 지난해 금감원의 접수된 상장사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나타났다.
회계부정 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이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개사다. 이 중 23개사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고, 2개사는 현재 심사 혹은 감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엔론 사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 모두 내부신고자에 의해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