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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첫 7%대, 직장인 '월 2069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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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2.08.30 08:02:34

건정심 결과, 직장인 6.99% → 7.09%
다만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인상 폭 줄어들어
지역가입자, 10만 5843원 → 10만 7441원, 1598원↑
건보료 2단계 개편, 평균보험료 부담은 7월 대비 2만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돼 첫 7%대를 기록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녁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건강보험료율은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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