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어촌공사법)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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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지 취득 시 지자체가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시·구·읍·면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 최대인원수는 7인 이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토록 했다.
농지 취득 이후에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는 강제처분 신속 절차를 신설했으며 이행강제금을 20%에서 25%로 높여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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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농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지를 활용·전용한 부동산업을 제한토록 법률에 명시한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매년 전국 농지 소유·이용 상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총괄 수집·분석·관리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이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까지 농지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금지,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