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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췄으면 강력 처벌"..재난문자 속 '건대 포차끝판왕' 적발

박지혜 기자I 2021.02.03 00:00: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이 불법적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21명이 증가해 총 36명을 기록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알리기도 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용기를 의료진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음식점은 헌팅포차 형식의 감성주점으로 영업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고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으로 운영하려면 일반음식점 대신 유흥주점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은 술집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현재 일반음식점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어서서 춤을 추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집단감염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맞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차가워진 귀를 손으로 감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헌팅포차에서의 집단감염 발생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거기 지날 때마다 2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줄 서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럴 줄 알았다”, “이 시국에 헌팅포차라니”, “유흥 못 즐기면 어떻게 되나”, “이 한파에 고생하는 의료진 생각은 안하나”라는 등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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