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1일 존슨앤존슨(JNJ)에 대해 일회성 합의금으로 끝날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민감한 사항의 이슈 소송이어서 포트폴리오여서 임시로 편출한다고 밝혔다.
오클라호마주는 이들기업이 오피오이드(opioid)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사기성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존슨앤존슨의 과잉 마케팅으로 인해 중독성 강한 약품이 시장에 과잉공급됐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향후 20~30년간 127억~175억 달러의 공공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오클라호마주와 원활한 합의를 위해 퍼듀는 이미 2억7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고, 테바도 8500만달러를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5월28일부터 재판에 돌입한 JNJ의 정확한 합의금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최종 결정까지는 최대 2주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은 이미 2014년부터 이슈가 됐던 사항으로 관련 제품인 Duragesic과 Nucynta는 JNJ의 주요 판매제품이 아니어서 일회성 합의금 납부로 마무리된다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2018년 12월 13일 베이비파우더(소비자 부문) 석면 이슈가 발생할 당일 JNJ의 주가가 10.0%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주가가 덜 민감하게(11일간 16.9% 하락) 반응함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JNJ는 2009년부터 진통제에 ‘드물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피오이드가 아편양제제에 속하는 문제임을 고려할 경우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다소 과하게 해석할 경우 1998년 담배산업에 대한 소송(2460억달러 규모)만큼 민감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2주간 걸쳐 진행되는 소송을 지켜봐야 하지만, 사건 자체가 내포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감안해 포트폴리오에서 임시편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