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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필라테스 먹튀 폐업 피해 5년간 800건 넘어…환급은 1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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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09.27 0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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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카드 일시불로 결제 시 돌려받기 어려워
'선납 체육시설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계류 중
박성훈 의원 "법적 안전망 구축 시급"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고객이 선결제한 장기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가 계속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재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해, 선불거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8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대형 헬스장이 지난달 30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했다. 해당 헬스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이데일리DB·독자제공)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대형 헬스장이 지난달 30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했다. 해당 헬스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이데일리DB·독자제공)
연도별로는 2021년 37건에서 2022년 96건, 2023년 133건 , 2024년 264건으로 3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204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역시 7월까지는 104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피해는 장기간 이용료를 미리 받는 체육시설·강습업종에 집중됐다. 필라테스가 325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이 291건(34.7%)으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이 전체 73.5%를 차지했다. 이어 사설강습서비스 55건, 요가 54건, 상조서비스 40건, 미용서비스 36건, 골프회원권 32건, 의료서비스5건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838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사업자의 연락 두절, 환급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이 36.3%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3건 중 1건 이상이 사실상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실제 환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17.9%에 불과했고 계약이행 역시 4.8%에 그쳤다.

장기 회원권을 선결제한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와 달리 할부항변권을 활용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폐업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받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폐업 시 환불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장기간 선불 결제를 유도한 뒤 기습 폐업하는 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자가 연락을 끊으면 손쓸 방법이 없는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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