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오늘 증인신문…尹, 김용현과 첫 대면

최연두 기자I 2025.01.23 05:30:00

23일 4차 변론기일서 처음 증인신문 실시
양측, 내란 공모한 김용현 전 장관 신문
"가림막 설치 등 논의 중" 헌재 평의서 결정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절차가 오늘(23일) 오후 4차 변론기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할 예정인데,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과 국회(청구인) 측이 김 전 장관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향후 이어지는 변론에 계속 출석해 심판정에 서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하는 주신문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앞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 신문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퇴정하거나 심판정 내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변론 당시 국회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피청구인과) 면전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아 피청구인을 퇴정해 심문하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을 아는 건 대통령인 저 자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3일 오전 평의에서 구체적인 신문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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