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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심리 후 처음 열리는 이날 증인신문에선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과 국회(청구인) 측이 김 전 장관을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군 수뇌부에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향후 이어지는 변론에 계속 출석해 심판정에 서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 신문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하는 주신문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앞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각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각 15분을 배정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 신문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퇴정하거나 심판정 내 차폐시설(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다. 지난 21일 변론 당시 국회 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피청구인과) 면전 상태에서 진술이 어려울 것 같아 피청구인을 퇴정해 심문하거나 적어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직무 정지 상태라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을 아는 건 대통령인 저 자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3일 오전 평의에서 구체적인 신문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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