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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나오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뭉개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법치인지 민주주의인지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