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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계획은 매년 이뤄지는 어업실태조사를 기본으로 5년 주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를 근거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감척 계획을 지자체에 내려보내 어업인들로부터 감척 신청을 받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선을 선정한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중고 어선과 어구 등을 매입하고, 평년 수익 3년분에 해당하는 폐선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해수부는 총 2024척(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척해야 한다. 연평균 404척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형 선박 1척을 감척하면 통상 1억~2억 가량이 나가는데, 수요를 고려해보면 내년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수요가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요조사에서 이뤄진 감척 신청이 실제 폐선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에 따르면 2021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교부액 중 45.8%만 집행됐으며, 2022년(85.3%)과, 2023년(83.9%)에도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척 신청 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포기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해 통상 20~30%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되곤 한다”고 말했다.
감척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현행 폐선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상황이 지적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최근 어장 자체가 거의 사라진 오징어 등의 소규모 채낚기 어선은 3년간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어 지금 폐선하면 대출도 갚지 못한다”며 “최소 5~10년으로 수입 산정 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에 대한 과세 경감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폐선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정 기준 이하 수익을 거두거나, 어획이 어려웠다면 수익과 관계없는 특별폐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수부의 감척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증액된 만큼, 최근 실제 감척 집행 상황을 고려해,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