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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법적·기술적으로 복잡한 지식재산 분야 전문사건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담당할 때다. 토지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사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을 기소할 때는 일종의 파견 형태인 ‘검사 직무대리’ 신분으로 토지관할권에 속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예를 들어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뒤 부산지검 직무대리 검사로 발령을 받아 부산에 위치한 법원에 기소해야 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특허범죄조사부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사건 관할집중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중점청이 위치한 대전 지역 법원인 대전지법에 지식재산 침해사건에 한해 전국 사건의 1심을 맡도록 하는 ‘병존(중복)관할’을 부여하고, 그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전속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 부장검사는 “중복관할을 통해 피고인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전문심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허범죄 사건 관할집중 법령개정은 지난 2023년 1월 구성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박 부장검사는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배임죄의 배임액 산정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배임액 산정에 대해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이 제품을 만들어 그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 상당액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액 등으로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판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렵단 게 현장의 목소리다. 박 부장검사는 “현실에서 영업비밀이 탈취되지 않았다면, 탈취돼 제품이 생산된 경우와 비교해 얼마나 금전적 차이가 있을지 산정해 적시하는 건 쉽지 않다”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배임액 산정에 관한 입법이나 새로운 판례 발전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