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적·동기 모두 의문…대법원 '아이 바꿔치기' 인정 안했다

한광범 기자I 2022.06.18 10:00:00

"심리 부족" 1·2심 재판 진행에 근본적 의문 제기
하급심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대증거 조목조목 지적
검찰, 범행 동기·시점·사실관계 입증 다시 해야
대법 "무죄 취지 아니다"→법조계 "유죄 쉽지 않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1·2심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되며 파장을 낳고 있다. 대법원은 상당한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1·2심 유죄 판결이 매우 빈약한 간접증거를 통해 내려졌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법원은 4차례의 DNA 검사에서 확인된 석모(49)씨와 숨진 A양 간의 모녀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석씨가 A양의 친모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아이 바꿔치기를 한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1·2심의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법관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증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즉 증거방법과 쟁점이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사진=연합뉴스)
석씨에게 적용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의 요지는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과, 자신의 둘째 딸 김모씨가 낳은 B양을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에 B양이 태어난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다.

◇쟁점①31일 신생아, 1일 신생아는 다른 아이인가

일단 이 시간 전후로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다른 아이였는지가 쟁점이다. 1·2심이 ‘다른 아이’라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아이의 체중변화’와 ‘벗겨진 식별띠’였다.

체중변화의 경우 병원이 매일 0시 측정했는데 3월 31일 3.460㎏이었는데, 하루 뒤인 4월 1일엔 3.235㎏로 줄었다며 “다른 사람 몸무게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식별띠의 경우 4월 1일 오후 5시 12분 병원 촬영 사진에서 아이의 우측 발목 식별띠가 벗겨져 있던 점을 근거로 “누군가 임의로 분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증거로만 판단하기엔 섣부른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체중 변화의 경우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3~4일 동안 태변과 수분 배출로 출생 직후보다 5~10%를 줄어들어 4일째 되는 날 최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 병원에 기록된 아이의 몸무게는 △출생 직후인 3월 30일 3.485㎏ △3월 31일 3.460㎏ △4월 1일 3.235㎏ △4월 2일 3.210㎏ △4월 3일 3.270㎏ △4월 4일 3.305㎏으로 출생 직후부터 4일차까지 줄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몸무게 변화가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별띠와 관련해서도 해당 병원 간호사 중에서 “영아 식별띠가 분리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계속 분리되면 카트에 붙여놓는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분리된 식별띠 상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4월 2일 0시부터 0시반 사이에 진행된 검사에서는 아이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왔는데, 이는 김씨 자녀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 1·2심도 이 부분에 대해선 “6개월 미만 신생아에게선 혈액형검사 결과 불일치가 흔하게 발생한다”면서도 “오류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아 바꿔치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이 확인을 위한 사진에 대한 전문가 심리도 요구했다. 출생 무렵부터 퇴원 당시까지의 아이 생김새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뒤바뀐 시점으로 지목된 시간 전후의 아이 모습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쟁점②석씨가 31일 밤~1일 새벽 사이 바꿨나

다음 쟁점은 석씨가 3월 31일 오후 5시 32분부터 다음 날인 4월 1일 오전 8시 17분 사이 아이를 바꿨치기 했는지 여부다. 여기서 3월 31일 오후 5시 32분은 석씨가 퇴근한 시간이고, 4월 1일 오전 8시 17분은 석씨가 출근한 시간이다.

석씨는 31일 남편, 사위 등과 함께 오후 7시께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병원에 머물다가 오후 8시께 남편 등과 함께 아이를 신생아실로 데려다줬다. 그는 직후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와 오후 8시 30분께 집 근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입한 것이 확인됐다.

이를 고려할 경우 검찰이 특정한 시간대 중 석씨의 범행 가능 시간은 31일 오후 8시 30분 이후로 한정된다. 석씨의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선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석씨가 어딘가에 있던 A양을 병원으로 데리고 간 후 신생아실에 있던 B양과 바꿔치기하고, B양을 유기한 후 가족들 몰래 귀가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석씨의 이 시간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석씨 행적에 부합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를 집에 홀로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김모씨.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았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부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쟁점③밤시간 신생아실 출입 자유로웠나

또 다른 쟁점은 해당 시간에 석씨가 범행을 위해 병원 신생아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1·2심은 간접증거로서 해당 산부인과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고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비교적 용이했던 만큼 마음만 먹으면 아이 바꿔치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간호사는 신생아실 출입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였고 그 외의 시간엔 신생아실 외부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며 하급심 결론과는 다른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당시 해당 병원 신생아 관찰기록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31일 오후 9시부터 1일 오전 9시까지 3시간 간격으로 아이에게 수유를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3월 31일 오후 9시부터 4월 1일 오전 9시까지 김씨 딸이 출산한 B양이 신생아실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④석씨 출산시기는 언제인가

석씨가 A양을 출산한 시기도 쟁점이다. 석씨는 구미의 한 기업에서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8년 1월 27일 퇴사했다가 2월 26일 재입사했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틀 연속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회사였다. 석씨의 출산 관련 병원 기록이 일절 없는 상황에서 1·2심은 이 기간 석씨가 출산 준비를 위해 회사를 일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석씨가 재입사 후인 2018년 3월 6일 조퇴, 3월 7일 결근을 했던 점을 근거로 출산시기를 그 무렵이라고 판단했다. 1·2심은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3월경’으로만 출산시기를 추정했다.

대법원은 또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석씨가 출산 임박 시점에 굳이 재입사를 했다는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석씨가 쉬는 기간 출산준비를 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고, 석씨 퇴사가 회사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산부인과 퇴원 시 데리고 나온 아이는 4월 9일 탯줄이 떨어졌다. 통상 출생 후 열흘 정도만에 탯줄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초 태어난 아이일 경우엔 다소 늦은 편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도 요구했다.

아울러 재입사 후 검찰이 범행 시점으로 지목한 3월 31일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을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돌봤는지에 대해서도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⑤아이 바꿔치기 동기 무엇인가

또 다른 쟁점은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다. 1심은 “석씨가 B양보다 자신이 출산한 A양을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김씨가 A양을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범행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미성년자약취죄에선 범행 동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범행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한 증명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 있는 존재하는 경우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숨긴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 이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1심의 범행동기 판단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딸과 손녀가 가족들을 모두 속이고 바꿔치기 범행을 감행할 만큼 애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상당기간 방치돼 숨진 A양을 돌보지 않았던 행동과 사망 후 사체를 은닉하려 했던 행동 역시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씨의 목적과 의도는 석씨 행위가 약취 범행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러한 점에서도 동기에 대해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⑥약취죄 인정될 수 있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선 무조건적인 미성년자약취죄 인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약취는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힘을 수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석씨가 B양의 외할머니이므로 설령 실제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B양 친권자인 김씨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자유·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약취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씨 행위의 약취 여부 판단을 위해선 석씨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수단과 방법, B양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석씨 사건은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서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무죄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유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과 석씨 측에 석명을 구하겠지만, 별다른 추가 증거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거나, 아이 바꿔치기에 가담한 공범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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