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5대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공연이 취소될 경우 이미 받은 대관비를 공연기획자에게 모두 돌려주는 약관이 신설됩니다.
통상 30% 수준이던 계약금은 10~15%로 낮추고, 잔금 납부시점도 종전 공연시작일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늦춰집니다.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공연장 대관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해 문체부가 현재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