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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도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입각해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는 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이 대형가맹점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수료율 하한선을 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부가서비스 비용 80% 모든가맹점 공통배분
4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현재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약 80%는 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에 공통으로 배분된다. 부가서비스 이용이 대부분 대형가맹점에서 이뤄지는데도 공통으로 배분되는 비중이 높아 중소가맹점에 대해 역진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 기준을 연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 3개 구간(30억원 이하는 우대대상)으로 세분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토록 수수료율 상한을 차등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대형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1.91%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이처럼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토록할 경우 대형가맹점이 지불해야할 수수료율이 인상돼야 한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수익자부담 원칙하에서 마케팅 비용을 현실화한다면 대부분 혜택이 집중된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며 “카드사 매출액을 좌지우지하는 특정 대기업으로 구성된 대형가맹점들과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프로모션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 부담 제한, 카드 결제처리 관련 전산설비 비용 부담 강요 금지 등을 통해 대형가맹점의 소위 ‘갑질’을 금지했지만, 암암리에 카드사에 비용전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즉 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토록 하려면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 ‘하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이다.
◇ “시장원리에만 맡겨두면 인상 불가능”
현재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1.91%로 지난 2012년 적격비용 도입 및 대형가맹점 부당이득 금지 등을 도입한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마련’으로 소폭 오르긴했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11년 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24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1.5~1.8%에서 현행 1.91%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차이는 3%포인트에서 0.17%포인트로 낮아진 것에 비하면 ‘요지부동’인 셈이다.
한 금융연구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시장원리에만 맡겨둘 때 불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과연 초대형가맹점에 대해서도 가격통제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라면 카드사 구조조정을 통해 하위 카드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상위 2~3개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