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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월권’ 논란이 일었다. 현재까지 총 10건의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만약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두 재판관 퇴임 후에는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돼 사건 심리와 의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 대행 측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 촉구와 함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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