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한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수출입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협이 첨단산업에 한정해 수출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무역특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1~8월 기준 한국은 25.6, 중국은 27.8로 각각 나타났다. 중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대비 16.0포인트 상승하며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4.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첨단산업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에 29.9로 중국(11.8)보다 크게 높았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역전 당해 3년 연속으로 중국을 밑돌았다.
중국 첨단기업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국의 4배 이상 규모다. 한경협이 양국 기업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첨단기업은 연구개발비에 510억 4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5% 수준이었다. 같은 해 중국 첨단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50억 8000만 달러로 한국의 약 4배에 달했다. 매출액 대비 비중(4.1%) 역시 한국보다 높았다.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2013년 대비 연평균 5.7%를 기록한 데 반해, 중국은 연평균 18.2%를 기록해 한국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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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수익실현까지 장기간이 걸린다. 세액공제 혜택의 중단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한경협은 일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 국가전략기술 지정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은 산업 카테고리인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한정해 지정 요건을 적시한 ‘기술’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7개 분야만으로는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신산업인 인공지능, 방산, 원자력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런 지정요건 대신 예외조건을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법령이 기술혁신에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외에 직접 환급제도 도입, 이월공제 기간 연장, 시설투자 공제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