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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이컵은 주로 한 변호사가 쓰는 책상에 놓여 있었고 A씨는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확신했다.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아 퇴사 당일까지 11차례나 체액이 든 종이컵을 치워야 했다.
또 다른 문제는 A씨의 항의를 들은 사무국장의 발언들이었다. 그는 A씨에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같은 말을 했다.
사무국장은 해당 변호사는 두둔하면서도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등의 말로 2차 가해를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런데 항의를 한 A씨에 돌아온 건 ‘해고통보’였다고. A씨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무국장은 ‘사건반장’에 제보자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체액을 종이컵에 넣은 변호사는 본인의 소행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