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세금GO]

조용석 기자I 2024.05.18 08:00:00

화물차나 택스 등 영업차는 재산가액에 미포함
재산 2.4억, 소득 7천만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가능
사업자는 조정률 곱해 소득산정…무소득자 신청불가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상담센터 운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물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최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부합했으나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전셋집에 화물트럭 가액(1억원)을 더하면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

(자료 = 국세청)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재산기준은 동일하나, 소득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출 6000만원에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곱한 2400만원을 B씨의 급여액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B씨는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에 부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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