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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에서 이뤄졌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이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생점검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적발사례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4건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 1건 △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행위 1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1건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 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건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진열 1건이다.
아울러 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를 진행한 결과, DNA동일성부적합 제품 7건(DNA 불일치)이 발견되어 각 관할 기관에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성수기를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