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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 대표였던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표와 박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5000여만원을 줬다”며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자금도 조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2심 재판부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 사기 피해자의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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