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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중매로 결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A씨는 “신혼 때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보냈다. 그런데, 딸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신과 딸을 볼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는 말을 하고, 남편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남편은 술에 취한 날이면 A씨를 원망하는 말을 하더니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A씨는 “비난으로 시작한 대화가 나중에는 욕설로 번져가더니 급기야 폭력으로 이르렀다”며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주먹을 쓰더라. 남편은 술에서 깨면 ‘실수였다’며 용서를 빌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A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었다. A씨는 “시어머니는 농장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저를 괴롭혔다.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걸 딸아이가 보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자칫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는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대피한 상황이다. A씨는 “아이 아빠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그냥 이혼만 하고 싶다”며 “남편은 자꾸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데, 저는 남편한테 맞다가 참지 못해 할퀴거나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이혼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약식 기소 된 시어머니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물었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절차로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A씨의 사연에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부부 한쪽이 반복적이고 심한 폭행을 했을 경우 상대방의 과격한 반응이 있더라도 그것을 폭력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실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시어머니로부터 지속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및 시어머니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A씨가 입증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아이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처벌불원과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