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현행법 체계상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분산돼 이런 업체들과 같은 신종 결합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6년 동안 ‘불법다단계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분석한 결과 397건의 74%에 해당하는 294건은 불법 업체에 의한 것이었다.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로 업종을 신고하고 다단계로 영업하는 변종 형태도 22%나 됐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