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불법에 방역위반까지…'집단감염' 방판업체 12곳 중 8곳 미등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장영락 기자I 2021.03.15 07:52: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에서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방문판매·다단계 형식 업체 12곳 가운데 8곳은 불법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15일 서울시는 집단감염을 유발한 업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판·다단계로 분류된 업체 12곳 중 8곳은 정식업체가 아닌 투자 유인형 다단계,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업체 등 불법 업체였다.

시는 현행법 체계상 업종별로 관리·감독 권한이 분산돼 이런 업체들과 같은 신종 결합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6년 동안 ‘불법다단계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특수판매행위 397건을 분석한 결과 397건의 74%에 해당하는 294건은 불법 업체에 의한 것이었다.

통신판매나 방문판매로 업종을 신고하고 다단계로 영업하는 변종 형태도 22%나 됐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