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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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는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장윤기가 범행 당시 케이블타이(결박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 뒷문을 열어둔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법정최고형 구형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16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26·베트남)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담당 형사들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 보완수사에서 관련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한 진상규명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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