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방송한 CBS...法 "제재 취소해야"

백주아 기자I 2025.10.09 09:00:00

CBS, 방통위 상대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 승소
2024년 2월 이언주 의원 출연 발언 논란
같은해 5월 방통위 경고 조치→6월 주의 조치
재판부 "방송편성 자유·독립 보장돼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룬 방송에 대한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024년 2월 2일 방송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024년 2월 2일 방송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뤘다. 해당 방송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 있고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재판과정에서 보니까 그 일가가,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 25일 재단법인 CBS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 같은해 5월 2일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경고 제재 조치를 명하고, 고지 방송을 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C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선방위는 지난해 5월 9일자로 ‘주의’ 조치를 의결, 방통위도 6월 21일 제재 조치를 ‘주의’ 조치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헌법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며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방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방송이 심의 또는 제재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법과 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은 원칙적으로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취지로 볼 수 있다 해도 발언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방위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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