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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정부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고, 월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도 합산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고용보험 대개편에 나서는 것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 안전장치임에도, 한 해에만 40만명가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N잡러’는 물론, 실근로시간이 이를 넘어서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때 피보험 자격을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된 일자리’ 한 곳에서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한 사업장에서 월 80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120시간 일한다면 12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120시간의 근로만큼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구조다.
또 현재 가입 하한선인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월 50시간씩 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실제 월 근로시간은 200시간임에도 사회안전망 편입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보험 체계는 사업장이 아닌 ‘개별 노동자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고 보험료를 걷는 게 골자다. 노동자 단위로 적용한다는 것은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소득 기준으로의 개편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월 일정 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개별 노동자라면 초단시간으로 여러 개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보험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사회안전망 일자리로 편입될 수 있다. 일정 소득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선 월 80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반의 노동자별 부과 방식으로 개편하면 현행 제도에서도 사각지대로 매년 발생하는 40만명의 노동자는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사회안전망 일자리로 편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수립한 데다, 윤석열 정부도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의 개편’을 국정과제로 담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