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에도 추가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시설 설치가 계속 제한되는 곳은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6종이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앞으로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도 허용된다.
아울러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총포판매소, 주거용 시설,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사회변화를 고려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도심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해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