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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1심 과정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국가대표 선수인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의조를 협박하고 영상을 게시하며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