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등 총 217명이 법조윤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35명 이후 5년만에 최대 규모다.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97명, 하반기 1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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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립된 독립·중립적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 전원에 대한 수임제한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임자료 검증과 위법한 광고활동 등을 심사한다. 또 로펌에 취업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을 점검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와 매년 간담회를 시행하면서 법조윤리 실태를 분석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조비리 근절 방안 조사 차원에서 일본 법조계의 전관예우 부존재 현상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예산 지원이 줄면서 협의회의 법조계 감시 기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법원(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데 정부는 대법원을 통한 예산 지원을 지난해부터 중단했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법조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협의회 사무국의 업무도 많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예산이 줄면 법조윤리 확립이라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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