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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관리하는 울산의 한 견인업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1년간 수면은 네 시간 이상 지속된 적이 없고, 약속된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 돌아온 건 잔혹한 폭행과 협박, BB탄 가스총을 온몸에 난사하거나 복부를 걷어차고, 양손을 묶은 뒤 허벅지를 수십 차례 구타하는 것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A씨 임금을 상습 체납했는데 이를 본사에 얘기하자 A씨를 향한 살해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흉기를) 저한테 보여주더니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말 안 하면 (흉기로) 너 죽여서 옥상에서 던져서 자살한 걸로 위장해 버릴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라며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1심 재판결과 회사는 A씨 소유 돈 2500여만원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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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 맞춤도 안되는 정서적 불안도 있었다. 2차 학대로 연결될 것 같아서 (분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양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