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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 국민의힘 의원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광안대료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다자녀가정 혜택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해 주어진다.
김 의원은 부산시도 예외일 수 없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김 의원과 함께 개정 조례안에 담을 구체적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