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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은 2020년 연말 미국 화이자·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이외에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 CTO는 “후발 주자들은 출시 완료된 두 백신과의 경쟁을 포함한 사업성 측면도 개발 전략 설정 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사업 전략적 허들이 후발 주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mRNA 백신 개발을 가로막는 요소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GEMCOVAC-19가 인도 규제기관으로부터 EUA(긴급사용승인)를 받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mRNA 백신의 후기 임상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론 이러한 후발 코로나19 mRNA 백신이 모더나 및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mRNA 백신 대비 특허 침해 여부, 즉 FTO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설명했습니다.
FTO(freedom-to-operate)는 자유실시여부 또는 특허침해분석으로 불립니다. 실시예정 기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신 CTO는 후발주자들이 성공적인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확보해야 할 기술로 ▲DNA template(주형, 鑄型) 및 mRNA 설계기술을 이용한 정확한 타깃 설정 ▲화학적 변형뉴클레오시드의 사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부작용 감소 ▲높은 전달효율과 낮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적합한 mRNA 전달체를 꼽았습니다.
그는 “코로나19 mRNA 백신에 사용된 변형뉴클레오시드 기술은 2030년까지 보호받고 있다. 대부분의 mRNA 백신 후발주자들의 경우 이 특허를 회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팬데믹이 다소 가라앉은 시점에서 기존 백신 제조사들이 특허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에서 임상에 진입한 일부 mRNA 백신 역시 FTO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RNA 기술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로 안정성과 신속한 대응이 증명됐습니다. 현재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 CTO는 “백신 측면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치료 백신 개발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항암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백신 외에도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통해 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도 가능하다”며 “최근에는 CRISPR·Cas9 기반 유전자교정 기술에 mRNA가 활용돼 임상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mRNA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mRNA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라도 백신 공급은 자국 방역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의 코로나19 백신은 선배 동료 과학자들의 수십년 동안의 노력과 집념으로 만들어진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기반기술을 하나씩 쌓아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CTO는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 기업들이 국내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mRNA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 높은 국가 경쟁력과 함께 팬데믹 등의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차원의 지원 및 투자 역시 생산능력 확보와 함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