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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당국은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 등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35명으로 폐색전증·심부정맥혈전증, 혈소판 감소 혈전증·급성파종성뇌척수염·전신 염증반응 등을 앓았다.
이 때문에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접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외에는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실제 지난달 게시판에서는 백신 접종 약 2주 뒤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아버지의 얼굴까지 마비됐다며 부작용을 인정해 달라는 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접종 후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인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