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혜택 줄이나…노인연령 ‘65→70세’ 논의 본격화

최훈길 기자I 2020.08.28 00:00:00

홍남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추진”
기재부·국토부·복지부TF, 인구대책 마련
평균수명 연장, 노인 복지재정 부담 고려
노인복지 제도, 정년, 연금까지 파장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현행 만 65세인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혜택이 축소되고 정년, 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월 구성된 범부처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8개월간 30여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평균수명 연장·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별 연령기준 변화가 요구된다”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정부 내부에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만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기재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서울·부산시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노인복지법 개정 방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철도 등 교통,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 TF는 할인율·할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로우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로우대 혜택을 연령기준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관련 면허갱신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은 무조건 약자라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노인=약자=경로우대 혜택’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제도 개선도 열어 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논의가 본격화되면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객 손실은 6175억원(2018년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연령 상향조정이 결국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으로 복지 혜택을 받던 노인이 자격을 박탈 당한다면 이후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19조1항)에 따라 규정된 경로우대시설 혜택과 할인율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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