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농해수위)은 농림축산산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 대상인 1만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한 결과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PLS 미적용 때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365개 농가보다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품목별로는 취나물의 부적합 농가가 24곳에서 70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추(9→49곳)와 배(5→44곳), 깻잎(30→65곳) 등도 큰 폭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성을 이유로 2019년 1월1일부터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다. 농약 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되 미등록 농약에 대해선 1㎏당 0.01㎎(1ppm) 이하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제도이다. 농가 현장에선 적잖은 농약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탓에 농산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적발돼 폐기하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에 앞서 농약 등록을 늘리는 등 PLS 기준이 추가 정비하고 있다. 농약 올바로 사용하기 캠페인도 펼쳐 왔다. 그러나 농약 기준 미비나 농가의 착오로 농산물 안전성과 무관한 피해 농가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 의원은 “PLS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농업인 피해를 줄이려면 농식품부가 시행에 앞서 직권등록과 과도기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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