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윤 측 "끝까지 싸울 것"

백주아 기자I 2025.01.17 05:43:02

공수처, 尹에 10시 출석 조사 통보
尹 출석 거부·진술거부권 행사 전망
尹 "계엄은 통치행위…판·검사 판단 문제 아냐"
法, 구속영장 발부시 조사 후 검찰에 넘길 듯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격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11일 오후 경북 상주시 상주중앙시장을 방문해 당선인을 맞이하러 나온 시민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소 판사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 결정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된다. 공수처는 법원에 제출한 수사 서류를 반환받은 뒤 20시간 30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지만 청구 기각에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 사실상 출석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도 공수처는 관련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로 혐의가 소명되므로 구속영장 청구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 검사의 개별 질문엔 답하지 않고 “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남은 조사 기간은 8일 남짓이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가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월 초 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이 청구가 기각되자 “안타깝다”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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