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역 덮친 온수관 파열…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된 이유

김민정 기자I 2024.12.23 07:38:08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년 전 경기도 고양에서 갑작스러운 ‘온수관 파열’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업무를 담당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4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송모(67) 씨가 고립된 차량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4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또 일산동구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 아파트 단지 2861세대와 상가 17곳에 난방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밤새 추위에 떠는 등 불편을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사고의 1차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꼽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991년 공사 당시 파열된 용접 부위가 시방서와 달리 개선작업 없이 부실하게 용접이 이루어져 장기간에 걸친 내부 압력으로 용접된 배관조각이 분리돼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수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 등은 용접 부위가 순간적으로 파괴되면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2022년 12월께 직원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 등 피고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지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 했더라도, 어떤 이상을 발견했을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무죄였다. 2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4-1형사부(부장 남세진)는 지난 8월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누수감지선 보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본사의 부작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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