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3기 신도시 활로찾는다]]④사전 청약 당첨자 등 불안 가중
착공 첫삽 뜬 남양주왕숙 공공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와
"메가시티 이슈 묻혀 동력 떨어졌다" 의혹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메가시티 서울’ 이슈에 묻혀 사업 동력이 떨어진 3기 신도시 사업에 때아닌 ‘사업취소’ 고시가 나와 시장에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 (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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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남양주왕숙의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로 총 6만 6000가구의 공급이 예정된 알짜 땅이다. 이미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뜬 상황으로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필두로 다른 3기 신도시도 연달아 착공이 예정된 3기 신도시의 맏형 격인 중요 사업지다.
최근 남양주 진건읍 일원에서는 부지 조성 착공식이 열리며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했다. 당시 원 장관은 “왕숙신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이 계획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공할 것이다”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3기 신도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남양주왕숙 지역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식은 업계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고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 6일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왕숙 A-1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했다. 사업시행자는 LH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일원,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이 대상이다.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1항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유였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메가시티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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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들 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사업이 쉽지 않음에도 정부에서는 사전청약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며 “공공분양까지 갈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승인 후 왕숙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대지 위치 변경과 주택유형 전환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으로 변경됨에 따라 최초 승인받은 사업 계획의 승인 취소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됐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한 게 아니고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존 사업이 전체적 그림도 바뀌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면서 블록 이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