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금융시장 관련 국정감사 관련해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해 주목할 일정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감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이번주 수요일(11일)에 금융위 국감, 17일에 금감원 국감, 27일에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금감원 건물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3대 펀드비리’ 관련 재조사, 유례없는 두차례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등 굵직한 자본시장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펀드 재조사 결과를 놓고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구요. 이 원장은 추가 검사 결과를 확보해 재조사 고삐를 당기고 있구요, 민주당은 이 원장을 타겟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자 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3분기에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나 테마주가 들썩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쪽에선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3대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되지 않았습니다. 2조원 넘는 액수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정치 공방만 거세질수록 이같은 투자자 이슈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증권계좌가 6000만개를 넘을 정도로 주식거래가 급증했는데, 범죄 발생부터 법원 선고까지 37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늑장·느림보 조사·수사에 솜방망이 처벌에 속타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범죄자 엄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합니다. 국감이 정책이 아닌 정쟁으로 가열될 경우, 결국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제2의 라덕연’ 자본시장 범죄자들 아닐까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증권범죄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감은 금융감독당국의 ‘전쟁 선포’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원장, 정무위 국회의원 중 누가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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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백브리핑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을 검사하고 있는데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나”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유의미한 정황이 나왔는데 검사 건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황에 대한 내용은 김상희 의원과도 관련됐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국감에서 이 정황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잖아요.
△우선 지난 8월24일 금감원 발표로 되돌아 가보면요.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부실이 터지기 직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 중 31개에서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에 3069억원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한 것인데요. 이 중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자금 125억원을 통한 돌려막기와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동원해 환매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2019년에는 라임 펀드 부실 얘기가 나돌면서 가입자들이 모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증권사들은 이들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없으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입자는 환매 중단 선언 2~3주 전에 환매로 돈을 빼 갔습니다. 이점이 바로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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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을 국회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달 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관련된)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펀드 고유 자산에서 돈을 빼 메운 점은 명백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006800)이 알고서 (김 의원 등 29명)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발언한 뒤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실관계 관련해 ‘유의미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특혜 및 불법 혐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원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고요.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도 불법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현만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일단 제외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체 규명도 필요하지만, 라임 펀드 등의 환매 중단으로 지금까지도 배상을 못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이같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도 빨리돼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미난 게 싸움 구경이란 말처럼, 사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간 설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투자 피해 배상과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이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3대 사기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액은 5조159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 총액은 2조3838억원(올해 2월 말 기준)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47.5%에 불과한 셈입니다. 2조원 넘는 피해금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금감원 분쟁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하더라도 100% 배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 1인당 수천만원씩 원금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연락해서 ‘왜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느린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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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의 취지가 행정부의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의회가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 주가조작이 올해 상반기에 두차례 일어날 정도로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방벽을 제대로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논의가 될 듯한데요. 대책의 핵심은 3가지 계좌 동결(자산 동결), 통신 조회(통신기록 확보), 신상 공개였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증권범죄 ‘계좌동결·통신조회’ 추진…국회 문 넘을까>)
하나씩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계좌동결의 경우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하기도 하는데요. 계좌동결을 검찰 가기 전에 금융위가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통신조회의 경우는 핸드폰 통화 내역 등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입니다. 그런데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 넘어서 1달도 안 돼서 통신자료 보관이 끝나버리죠. 이걸 바꾸는 대책이고요.
신상공개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를 뜻하는데요. 증권범죄자의 신상, 범죄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제재 확정자 정보가 공개되면 불법 리딩방을 주도한 범죄자들의 과거 불공정거래 범죄 내역을 국민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주목됩니다.
△이데일리가 지난 달에 주식 리딩방 신종사기 사건 관련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차로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2차로 올해 8월에 사기 피해를 당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 게 ‘느림보·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을 절감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4일자<유명 방송인도 속수무책 ‘피해’…리딩방 뒷얘기[최훈길의뒷담화]>)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을 보면 사무실, 갤러리 위치 등 범죄가 벌어지는 곳이 주로 강남입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보도한 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잠적 중인 범죄 혐의자가 강남에 아지트를 마련해 놓고 투자자들을 불러들였거든요. 그리고 술집 등에서 하루에만 수백만원 이상 돈을 펑펑 쓰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주로 강남경찰서에 신고가 몰립니다. 금감원에도 1년에 이같은 자본시장 관련 민원만 수천 건이 몰리구요. 그러다 보니 경찰·금감원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급증하다 보니 ‘느림보 수사’, ‘늑장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구요.
-결국 펀드·주식 사기를 쳐도 사기꾼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은 속만 타는 것 아닙니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해야 하고, 관련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 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 심정인데, 현실적으론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수사·감독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문턱에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면 속만 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민사·형사 소송에 어느 변호사가 적임자일지, 변호사 선임 등에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민사·형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보장이 얼마나 있을지 등이 고민돼 피해를 당하고도 소송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한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리딩방 사건 피해자들 스스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구제책을 찾아야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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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분들을 위해 올해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투자자 보호법’입니다. 첫째는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업 소유주(오너)나 임원의 수상한 주식 먹튀를 방지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1일자 <불법 리딩방 피해에도…국회에서 잠자는 투자자 보호법>)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할 수 없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의무화되구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주식리딩방에 보다 깐깐한 규제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라덕연 일당처럼 투자자문업 등록도 없이 투자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막는 법이라 이 법 처리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