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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 장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독직폭행 혐의도 무죄로 본 것.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법관에게 합리적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을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