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의 계절 다가온다…특별방역대책 추진

이명철 기자I 2021.09.25 09:30:00

[농식품부 주간계획] 내년 2월까지 집중 방역
유기 반려동물 관리 개선, 동물등록 점검·단속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비롯해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반려견 등 동물등록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대책도 수립·추진한다.

김현수(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에 따른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 이전에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I의 경우 철새들의 국내 이동이 본격화하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제역 또한 바이러스가 저온에 활동성이 높아 가을·겨울철이 집중 방역 시기다.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확진 개체가 지속 발생하면서 여전히 위기경보단계 ‘심각’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경기·강원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연휴 전후인 18일과 23일에는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실시해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 방역취약대상 등 총 27만곳을 소독했다.

전국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했다.

29일에는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실·유기 반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구조 활성화, 보호 여건 개선 등 관리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달간 집중점검·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8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서울)

△29일(수)

11:00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차관, 인천)

△30일(목)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차관, 세종)

◇주간 보도 계획

△26일(일)

11:00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참석 결과

11:00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종료 및 집중점검·단속 시행

△27일(월)

11:00 2022년 국제종자박람회 온라인 개최

△28일(화)

11:00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판로지원 행사 추진

△29일(수)

06:00 제14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결과

11:00 제2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11:00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추진방향”

11:00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개 업체 적발

△30일(목)

09:00 축산분야 국가 항생제 내성 조사 보고서 발간

10:00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1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10월 1일(금)

06:00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술수요조사 실시

11:00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