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업체 연락두절…환급 못 받나요[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4.05.11 08:00:00

카드결제대행업체서 대금 청구 취소
피해자 4217명에 2억4380만원 환급
“PG사 일괄 취소 처리로 피해 구제”

Q. 온라인쇼핑몰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을 샀는데요.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환급 못 받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연락을 두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구제해 준 사건인데요.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을 두절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권고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방법을 찾은 끝에 결제대행업체(PG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 대해 일괄 대금 청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테면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해당 건을 일일이 개별 처리했다면 이번 대응안은 PG사가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4217명에게 결제 대금 총 2억438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PG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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