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사채업자인가”…HMM 재매각 위협하는 주식전환

허지은 기자I 2024.04.27 08:30:00

[위클리M&A]
채권단, 조기상환 대신 주식전환 유력
전환시 채권단 지분 71.7%까지 늘어
주주가치 희석·인수자 부담 증가 불가피
“미전환이 오히려 배임” 옹호론도 상존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HMM(011200)이 매각 불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잔여 영구채의 조기 상환에 나선다. 하지만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원리금 상환 대신 해당 몫의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 가치 희석은 불가피하고, 향후 재매각 시 인수자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이 HMM의 보유 현금이 충분한데도 채권단이 상환을 막고 있다고 토로하는 이유다.

(사진=HMM)
◇ 1조6800억원 규모 잔여 영구채 주식전환 유력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은 1000억원 규모 제19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영구전환사채(CB)에 대해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상환 예정일은 오는 5월 24일이다. 해당 CB의 만기일은 2049년 5월 24일이지만, 5월 23일부터 표면 이자율이 연 3%에서 6%로 올라갈 예정이기에 조기 상환을 결정한 것이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조기 상환을 허락하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10월에도 HMM이 1조원 규모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조기 상환을 예고하자 이를 모두 주식 전환한 바 있다. 이번 CB의 주식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주식 전환 시 HMM 주식은 2000만주 늘어난다. 현재 발행주식 수(6억8900만주)의 2.9% 수준이다.

잔여 영구채도 적지 않다. HMM은 195회(5월), 196회(10월), 197회(2025년 3월)에도 중도 상환 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한다. 약 1조5800억원 규모다. 산은과 해진공이 해당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현재 57.88%인 지분율은 71.7%까지 늘어나게 된다.

◇ 커지는 지분율…인수자 부담으로 이어져

문제는 늘어난 지분율이 HMM 재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채권단 지분 57.88%에 대한 인수가격으로 6조4000억원을 제시했는데, 주식 전환 시 인수해야 하는 지분이 더 늘어나는 탓이다. 실제 지난 매각 과정에서 하림 측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유예해달라는 주장을 채권단이 거부하면서 딜이 어그러지기도 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채권단의 주식 전환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분 가치 희석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HMM의 보유 현금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현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 전환을 고집하는 채권단에 대해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실적 개선에도…업황 불안감 여전

채권단의 속사정도 복잡하다. 채권단은 잔여 영구채를 현 주가의 3분의 1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익 기회를 스스로 날리게 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동걸 전 산은 회장도 “HMM CB의 주식 전환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졸속 매각을 우려한 채권단 입장에선 HMM의 몸집을 더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서 HMM은 2030 중장기 전략을 통해 컨테이너선 선복량 규모를 2030년 150만 TEU로 확대하고, 벌크선 비중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지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에즈 운하 우회 이슈로 SCFI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올해 실적은 밝아졌다”면서도 “그 뒤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올해 선복량의 10%에 달하는 신조선이 인도되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2025년 하팍로이드의 연맹 탈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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