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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지나던 행인이 극적으로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푸들은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당초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는 주장도 폈는데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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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