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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던 리베이트 불씨가 다시 업계에 급속도로 번지고있다. 제약사가 CSO라는 ‘뒷돈 심부름꾼’을 악용해 적발시 처벌위험을 최소화면서 검은 돈을 뿌리는 제약 리베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국내 18조원 의약품 전체시장에서 CSO가 올리는 매출비율이 10%(2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은 “전체 7000여개 CSO 중 95% 이상은 불법적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는 CSO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CSO는 원래 중소 제약회사를 대신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의약품 판매를 맡는 영업대행회사다. 영업망이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판매창구를 보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제네릭(복제약)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의 현실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CSO가 만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CSO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CSO에게 보장하는 수수료는 10% 수준인데 (리베이트 영업 CSO에게는) 이보다 4배 이상 많이 퍼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추가로 CSO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대부분 리베이트 용도로 병·의원에 건네지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뒤늦게 CSO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가 확산되는 데는 자금을 제공하는 제약사가 있기 때문”이라며 “CSO를 통해 리베이트 영업하는 제약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