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유방용 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치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교육을 이수하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CT와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과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10일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나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는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을 받는다.
7월 10일부터는 CT와 MRI 전체적인 세부 검사 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예를 들어 두부 MRI의 절편 간격 기준을 2.5mm이하에서 2.0mm 이하로 조정하는 식이다. 또한 임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 배점도 재조정한다.
장비 성능에 대한 기준도 신설한다. 영상해상도와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할 수 있게 한다.
MRI 제출 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도 추가한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두부, 척추, 관절’에서 몸통을 추가해 4개로 변경한다. 전신용의 경우, 몸통부위 촬영사례가 증가추세이며 다른 부위에 비해 의료영상 촬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필수 제출영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었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