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복업체 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스마트에프엔디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고문 김설영)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등이다.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이들 6개 업체는 앞으로 ‘교복 학교 주관 구매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선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정착되면 현 동복기준 24만원 정도의 교복 공동구매 가격이 17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는 △교복 상한가 준수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와 방해 행위 금지 △입찰 불참 및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성수 교육부 학생복지지원과장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이라며 “업체들이 학교 주관 구매 계약에 한해 부가세 면세를 건의함에 따라 이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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