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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2심 결론…'계엄 가담' 여인형·이진우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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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20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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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김 여사 알선수재 1심 징역 7년…특검 “항소 기각해야”
21일 여인형·이진우 등 5명 1심…최고 징역 30년 구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위증 항소심도 22일 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김건희 여사.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김건희 여사.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035890)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외에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김 여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9일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원심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란 혐의…특검, 여인형·이진우 각 징역 30년 구형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왼쪽부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날 나온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수행 요원 명단을 사전에 작성해 누설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에게는 각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명로비 의혹’ 1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징역 1년 6개월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에겐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송씨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위증 혐의도 제기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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