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전공의 이탈, 계엄령과 무관'

안치영 기자I 2024.12.04 00:40:25

비대위,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12월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이탈이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며 의료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일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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