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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쏙 빠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재정·인력 충원은 뒷전

황영민 기자I 2024.10.29 05:00:00

■허울뿐인 특례시 논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긴 신규 이양 19개 특례사무
기존 지방시대위 의결돼 법제화만 남아있던 안건으로 구성
일본, 정령지정도시 경우 도도부현 권한 80% 부여
한국, 사무만 넘기고 이를 수행한 재정·인력 지원 없어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용인·고양·창원 그리고 새롭게 진입할 화성까지 5개 특례시가 고대하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첫발을 내디뎠지만 선행모델을 도입한 일본은 물론 100만 대도시에 필요한 행정체계에 미치지 못하는 특례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중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사무특례 외에 19개 신규 특례를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과 지방산단계획심의권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 특별법에 따라 이양되는 19개 신규 특례들은 기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지만 각 부처에서 법제화되지 못했던 사무들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왼쪽부터)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시)
앞서 특례시들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광역도에 준하는 사무 이양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안 전까지는 산지전용허가 등 9건 기능이 가능한 142개 사무만 법제화돼 이양이 확정된 상태였다. 특별법에 의해 19개 신규 사무가 특례라는 이름으로 이양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특례시들이 지방시대위에 심의를 요청한 사무 57개 중 38개는 여전히 중앙과 광역도에 예속돼 있다.

특례시 선행모델을 도입한 일본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일본은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시(市)를 대상으로 오사카시와 교토시 등을 대표되는 20곳의 ‘정령지정도시’를 지정해 시 권한을 넘어선 특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의 도시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3.2%에 불과하나 인구는 2735만명으로 총인구의 20%에 달한다. 정령지정도시가 되면 도도부현(한국의 광역단체에 해당) 사무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의 권한을 갖는다. 주민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무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구획정리사업도 독자적으로 실시 가능하다. 또 도도부현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 주무대신과 직접 협의가 가능할 정도의 자율권이 부여된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더 큰 문제는 사무권한만 이양될 뿐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재정과 인력 충원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넘어오는 사무 중 엄청 큰 것이 있지는 않다. 모두 단편적인 사물일 뿐”이라며 “또 이양되는 사무권한에 비해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처리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100만 특례시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공무원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통제돼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은 “광역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례시를 활용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광역도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특례시가 추진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특례시들은 광역도와 경쟁적 관계이면서도 상호협력하는 행정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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